세금

연말정산 최고로 잘 하는 방법(25년 기준 최신)

challengerdam 2025. 2. 21. 19:40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2월 월급에 정산되어 들어오는데 24년 연말정산은 다들 잘 하셨나요?

2.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기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경부터 열리며, 회사에 서류 제출은 보통 1월 말까지 마감됩니다.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해하기

  •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예: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예: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등)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하기

1) 카드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했다면 이후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2)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가능
  • 미용, 성형, 건강보조식품 비용은 제외

3) 교육비 공제

  • 대학 등록금, 유치원 및 초중고 학원비 등 포함
  • 본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

4) 연금저축 및 IRP 공제

  •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IRP 추가 납입 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5) 주택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보통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세액공제 대상(월세 너무 비싸요ㅠㅠ)
  •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도 가능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병원, 교육기관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6.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

  • 중고차 구입 비용 (10% 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인당 50만 원 한도)
    안경비용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긁어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에 영수증을 신고해서 공제받아야 함
  • 산후조리원 비용 (700만 원 한도)
  • 해외 의료비 (국내 병원이 아닌 경우 증빙 필수)
  •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및 공익단체 기부금 포함)

7. 연말정산 후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홈택스의 '예상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절세 전략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홈택스 링크를 남깁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8. 추가 환급을 위한 꿀팁

  • 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 (연말까지 가능)
  • 공제 가능한 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양가족 공제 요건)
  • 놓친 영수증 챙기기 (특히 의료비,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